【STV 박란희 기자】민선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시정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포항 첨단해양R&D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현안 업무보고회를 열고 주요 시정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당선인의 시정 철학과 공약을 행정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행정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행정에서 장사시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이다.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설장례 지원 체계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중요성이 커진다. 포항시 역시 장기적으로 장례·장사 인프라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 증가, 화장률 상승, 가족 구조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사시설 부족이나 이용 불편은 곧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선9기 초기 현안 점검 과정에서 장사시설 정책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시민 부담 완화, 공공장례 지원, 자연장 확대, 시설 접근성 개선 등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STV 박란희 기자】부안군 공설 자연장지가 준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국비 28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50억 원이 투입돼 추진됐으며, 증가하는 화장 수요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잔디, 화초 주변에 안치하는 방식이다. 기존 봉안당 중심의 장사문화와 달리 자연 회귀 의미를 강조하고, 묘지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도 자연장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과거처럼 후손이 선산이나 묘지를 장기간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공설 자연장지는 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자연장지를 직접 조성하는 것은 주민의 장례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시설 이용이 부담스러운 주민에게 공공 장사시설은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다. 다만 자연장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이용 요금, 안치 방식, 관리 기간, 추모 편의시설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연친화적 장사문화라는 취지가 주민 신뢰로 이어지려면 시설 관리와 안내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STV 박상용 기자】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유족에게 특정 상조회사를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례 현장의 거래질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는 유족에게 사실상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만큼, 특정 업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사무보조원과 장례지도사 등은 사전에 상조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유족에게 특정 상조회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염습 절차를 다른 병원에 알선하는 과정에서도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으며, 관련 금액은 1억8천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관련 직원 5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병원 측은 해당 직원들과 상조업체 대표 등을 금품 수수금지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 운영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공의료기관 성격을 가진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다. 이번 의혹은 장례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알선비·리베이트 관행과 맞닿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STV 박란희 기자】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시각장애인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울산하늘공원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례문화와 장사시설 정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울산하늘공원은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이다. 장례 절차를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주민에게 장례와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견학은 장사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례 절차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 정보이지만, 장애인이나 정보 취약계층은 관련 시설과 절차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웰다잉 교육은 특정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가족의 장례를 이해하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생활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장례문화 교육이 현장 견학과 결합하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절차를 설명받는 과정은 장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가족 장례를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STV 김형석 기자】장례식장은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공간이자, 유족과 조문객이 함께 애도의 시간을 나누는 자리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은 조문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 장례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사회적 의례로 이어져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장례문화는 빠르게 간소화되고 있다. 가족 구조 변화와 비용 부담, 시간 문제 등이 겹치면서 빈소를 차리지 않거나 조문 절차를 줄이는 방식도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장례가 지닌 본래의 의미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빈소는 고인의 삶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가족이 미처 알지 못했던 고인의 인연과 사회적 관계가 조문을 통해 드러나고, 유족은 그 과정을 통해 고인이 남긴 삶의 흔적을 다시 확인한다. 조문객의 위로와 기억은 유족에게 정서적 지지가 되며,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장례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게 축소될 경우 유족은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갖기 어렵다. 장례는 행정적 처리나 비용 정산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위해 마지막 자리를 마련하고, 찾아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함께 기억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
【STV 박상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이번 개정에는 상조업계와 직접 관련된 할부거래법이 포함돼 있어 선불식 상조회사들의 계약 관리, 광고 표현, 해약환급금 지급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9일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과징금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사후 보상이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크게 깎아주던 기준을 줄이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가중 한도다. 기존에는 과거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계속 발생시킨 사업자는 과거보다 최대 2배 수준의 과징금 부담을 질 수 있다. 가중 적용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이내 법 위반 전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된다. 5년 이내 위반 전력이 1회
【STV 박상용 기자】국제약품 계열사 국제케어가 후불식 장례 서비스 ‘국제라이프’를 내놓고 상조·장례 시장에 진입했다. 가입비와 월 납입금 없이 장례 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지만, 후불식 특성상 최종 비용과 계약 구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케어의 진입은 비상조 기업의 장례 서비스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헬스케어 계열사의 외연 확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상조’ 표현이 쓰일 경우 선불식 상조와 후불식 장례대행을 같은 제도권 서비스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불식 상조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장례 발생 시 약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다.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아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금 기준, 회계 관리 등 제도권 소비자 보호 장치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후불식 장례 서비스는 장례 후 비용을 정산한다. 가입비와 월 납입금이 없다는 점을 앞세우지만, 이는 사전 계약·적립 구조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 후불식에서 중요한 것은 환급금이 아니라 장례 후 최종 청구액이다. 후불식 장례 서비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가 비용이다. 기본 상품 가격이 낮아 보여도 안치료, 입관료, 운구비, 수의
【STV 박상용 기자】예식을 몇 달 앞둔 예비 신랑이 가까운 친구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가족과 예비 신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생의 큰 경사를 앞두고 상가 출입을 꺼리는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자리까지 피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번 사연은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처음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는 ‘결혼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라는 취지의 글에서 혼례를 앞둔 상황에 장례식장 조문을 다녀온 뒤 겪은 갈등을 털어놨다. 글쓴이는 예식까지 4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빈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문 이후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크게 반발했고, 결국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행동이 비난받을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각자의 믿음이나 집안 관습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슬픔이 큰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일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연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줄고 있다는 일부 분석이 나오면서 장례산업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빈소 장례를 앞세운 이른바 후불상조 방식의 장례의전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장례를 단순한 지출 항목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신중해야 한다. 장례는 고인을 예우하고 유족과 지인들이 함께 애도하는 사회적 의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장례식장 수가 일부 줄어든 것을 두고 영업 부진이나 장례 수요 급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내 사망자 수는 고령화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례 수요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례식장 감소는 시설 기준 강화, 운영 여건 변화, 영세 시설의 자연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국 장례식장 수 역시 큰 폭의 감소라기보다 1,100여 개 안팎에서 완만하게 조정되는 흐름에 가깝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및 전국 지자체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장례식장은 2020년 1,120여 곳, 2021년 1,130여 곳, 2022년 1,125곳, 2023년 1,115
소비자 보호는 상조·장례산업에서 중요한 가치다. 장례는 유족이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진행되고, 상조 상품은 장기간 납입과 서비스 이행을 전제로 한다. 불완전판매, 과도한 추가비용,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은 당연히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현장의 구조와 산업의 순기능을 살피지 않은 규제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필자는 현재 상조회사 CEO로 현장을 지키며, 대학 장례 관련 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장례식장 운영 경험까지 더해 상조·장례산업의 현실과 제도 변화를 현장과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행정이 상조·장례산업을 지나치게 문제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일부 사업자의 일탈이나 민원 사례를 근거로 전체 업계를 규제 대상으로 묶어버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중소 상조회사와 지역 장례식장까지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상조업은 단순히 장례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다. 소비자가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장례가 발생했을 때 유족이 빈소, 입관, 발인, 화장, 봉안, 조문객 응대 등 복잡한 절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 필수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