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이 공식적으로 10조 원 규모를 돌파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8,862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가입자 수도 지난해 대비 68만 명이 증가해 960만 명이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였다.
앞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 할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대표적으로 크루즈)이 포함됐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여행··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상조상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작년 대비 5개 업체가 감소했다.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은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상품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상조상품의 가입자 수는 931만 명(전체 가입자의 97%)이고 선수금 규모는 10조 1,878억 원(전체 선수금의 98.6%)인 반면,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9만 명(전체 가입자의 3%)이고 선수금 규모는 1,470억 원(전체 선수금의 1.4%)이다.
선불식 상조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56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529만 명(전체 가입자의 55.1%), 선수금 규모는 5조 6,466억 원(전체 선수금의 54.6%)이다.
선불식 상조 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업체는 12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406만 명(전체 가입자의 42.3%), 선수금 규모는 4조 5,669억 원(전체 선수금의 44.1%)이다.
적립식 여행상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는 8개 사이며, 가입자 수는 25만 명(전체 가입자의 2.6%), 선수금 규모는 1,214억 원(전체 선수금의 1.2%)이다.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 절반이 넘는 49개(64.5%)이며, 영남권(대구·부산·경상도)은 18개(23.7%)이다.
지역별 가입자 분포를 보면,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회원은 75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8.6%이다. 반면 강원 제주권은 13.9%, 영남권은 6.4%, 광주 전라권은 0.9%, 대전 충청권은 0.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총 선수금 10조 3,348억 원 중 51.1%인 5조 2,811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전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