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영화 선정 놓고 정무위 공방…보훈부 기준도 쟁점

【STV 박란희 기자】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이 제대군인 주간 무료관람 작품으로 영화 ‘암살자(들)’을 검토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논쟁으로 번졌다. 작품 자체의 역사적 해석뿐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무료관람을 지원하는 기준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해당 영화를 제대군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영화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보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극 중 설정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작품에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보훈 관련 사업으로 영화를 선정한다면 별도의 공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화가 실제 사건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창작적 해석을 더한 작품이라며 일부 설정만으로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보훈부 산하기관이 영화 소개 과정에서 시놉시스 내용을 활용한 점도 논쟁 대상이 됐다. 야당은 정부기관 명의의 홍보와 개별 작품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영화 무료관람 문제 외에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출석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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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발언 논란 뒤 다시 본 손흥민·이강인…금메달보다 먼저 말한 ‘국가대표’

【STV 박란희 기자】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관련해 경솔한 언행을 해 비판받으면서 과거 손흥민과 이강인이 금메달을 딴 뒤 보였던 태도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강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 당시 병역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개인적 혜택보다 국가대표로 출전해 국제종합대회 우승을 차지한 의미에 무게를 뒀다. 당시 이강인은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라는 점도 언급했다. 금메달로 병역 부담이 줄어드는 문제보다 태극마크를 달고 이룬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손흥민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오른 뒤 병역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질문에 자신은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우승하기 위해 출전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직후 병역 혜택을 앞세운 말과 행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 대한체육회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과거 대표 선수들의 태도와도 비교되고 있다. 선수 개인의 언행과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번 논란은 두 문제를 동시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요원 제도

아시안게임 뒤 다시 불붙은 병역특례 논쟁…정치권서 폐지·축소론

【STV 박란희 기자】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현행 제도의 유지 필요성까지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스포츠 성적을 근거로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의 존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제도를 한 번에 폐지하기보다는 대상 종목과 인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가 만들어졌던 당시와 현재의 스포츠 환경이 달라졌고 국제대회 입상 자체가 과거와 동일한 국가적 희소성을 갖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일정한 국제대회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위상 제고와 선수 경력 보호가 도입 취지였지만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논쟁은 선수 개인의 발언 태도를 넘어 병역자원 감소 시대에 국제대회 성적을 병역 혜택과 연계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제도 논의





교원라이프, 계열사 대여금 ‘제로’…신용공여 규제 앞두고 부담 줄어

【STV 박란희 기자】상조업계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교원라이프의 계열사 대여금 잔액이 사실상 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관련 규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교원라이프의 자본금은 59억7천5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한 신용공여 한도는 약 29억9천만원이다. 감사보고서상 2023년 말 교원위즈·교원투어·교원인베스트 등에 빌려준 계열사 대여금 310억원은 이후 전액 회수됐다. 2025년에는 교원프라퍼티에 30억원을 단기로 빌려줬다가 같은 해 회수하면서 연말 기준 계열사 대여금 잔액은 0원이 됐다. 자회사 교원투어에 제공한 지급보증은 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프라퍼티와 교원스타트원은 교원라이프가 은행에서 상조부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말 기준 약 4천887억원 규모의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교원라이프가 계열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공여와는 반대 방향의 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교원라이프를 포함한 14개 상조회사와 공제조합 2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신용공여 한도와 공시·보고 의무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교원라이프의 선수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 1조7천3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은 53%로 법정 최소 기준인 50%를 웃돌았다. 부채비율은 96%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자료에 따라 104~105%로 차이가 있어 최신 공시 기준으로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여금 정리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상조회사의 특수관계인 자금거래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앞으로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 내부거래의 공시가 강화되면서 대형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