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옥주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음료·식사 등 2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송 의원은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행사 참석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