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20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 시절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구지검에 근무해 사건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정황을 들어, 김 씨의 게시글을 허위 사실로 보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