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내란 특검 관련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서영교·이성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안건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넘겼다.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전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특검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견이 반영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채해병 특검 측은 수사 인력 보강 필요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계획서도 채택했다. 현장검증은 내달 1일로 예정됐으며, 구치소 내 CCTV 열람 여부는 신중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열람 및 공개 여부를 포함해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검찰개혁 초안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위를 진행하며 나온 다양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오늘은 내용 확정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