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역세권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해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확보한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모 시행사 관계자 A씨 등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에서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하고 화성시 병점역 부근에 1천여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528명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민간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란 민간 기업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A씨 등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이 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챙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계약에 까다로운 조건이 없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고 양도 및 양수가 자유로워 거래 제한이 없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은 분양가의 10% 혹은 가계약금을 A씨 등에게 냈다.
하지만 A씨 등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마련해야할 토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광고한 아파트 브랜드의 시공사인 B사는 A씨 등의 허위 광고를 인지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올리면서 대응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들에게서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다”라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제수사를 거쳐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