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영토주권이 침해 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으며 한국에 기여한 게 있고 난 그걸(기지 부지 소유권) 원한다”면서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한국 기자에게서 질문받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돌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언급을 내놓았다.
한미의 기존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빌려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지 소유권 요구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마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기 행정부를 시작한 이후 외국 영토 확장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해 소유권, 최소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길 원한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면서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