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30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업계-보험사 거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0% 이상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미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관련 협의 미이행 등이 주를 이뤘다. 최근 3년간 감액 경험 비율은 삼성화재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이 각각 69.8%로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률도 삼성화재 10.1%, DB손보 10.0%, 현대해상 9.9%, KB손보 9.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정비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천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이었다. 미지급금 규모는 현대해상 7억5천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천만원, KB손보 1억9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불공정 행위 경험(중복응답)으로는 ‘정비비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시간·공정 불인정’ 64.5%, ‘일방적 수리비 감액’ 62.9%, ‘차주의 자기부담금 정비업체에 강요’ 50.2% 등이 꼽혔다.
정비업체 절반 이상은 요금 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26.8~27.2%는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고 응답했다. 대금 정산은 ‘10일 이내’가 60% 이상이었으나, 계약서상 지급 기일을 넘겨도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체 95.4%는 보험사와의 거래에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약정서에는 ▲수리비 삭감 내역 공개 ▲청구·지급 시기 명시 ▲지연 지급 시 이자 부과 ▲지불 보증 규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