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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문제 생기면 개정?”

대통령실, 굉장히 잘못된 인식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처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밝히자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청 기업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동현장에서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어서 모든 노동현장의 문제가 사법부로 이전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수정협의체를 통해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라고 성토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을 투기자본에 뺏길 우려가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탈취 우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우리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는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이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를 확보해 국민의힘은 최대 24시간만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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