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특검팀은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그는 국회로 공지했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로, 이어 또다시 여의도 당사로 바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의결에 불참했고,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 대표를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 대표가 이미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필요한 포렌식만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석동현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바로 특검 조사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올해 초 신 대표에게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