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언론 직능단체·방송사 임직원·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MBC 사장 선임 절차도 강화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앞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가운데 방송법이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먼저 처리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첫 안건으로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이어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며, 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