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의 탈당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건 성난 주식 투자자들의 여론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면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제명 근거는 당규 제18·19조이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빠르게 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의 탈당은 ‘꼬리 자르기’로 받아들여졌고,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당 내부에서도 엄격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욱 의원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너무나 부끄러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일”이라며 “이 의원의 탈당이 '꼬리 끊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에서 여당 다선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새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라며 빠르게 차기 법사위원장을 지명면서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