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전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4시 1분부터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으며, 이틀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전반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모두에 반대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성향 야당들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1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시점에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방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이날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