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 6월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서 도시락 제품이 동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내던지는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같은 날 재차 편의점을 방문해 “도시락이 왜 없냐고 ㅇㅇ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소란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자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네 모친이랑 형을 죽이겠다” “나중에 너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 발언을 일삼으며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B씨를 강하게 위협했다.
A씨는 같은 편의점에서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A씨는 편의점 상품 진열대가 도로에 나와있다는 이유로 다투다 손에 쥔 휴대전화로 B씨의 모자를 내리치고 머리 옆부분을 밀듯이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A씨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