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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 시사…"당정 협의할 것"

與 특위도 "아직 확정 아냐…국민 눈높이 맞춰야"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10억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도 별도의 입장문에서 "정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준 강화가 현실적이지 않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연말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고,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특위의 박홍배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당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의 주가 하락에 대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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