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인천 송도지역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62)를 소환해 약 2시간동안 6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시도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면서 아들 외에 다른 이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인 아들 B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B씨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B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 조사를 통해 A씨는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B씨 유족 측은 “A씨는 전 안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으며 아들도 지원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