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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소비자 보호제도 지속적으로 강화

‘내상조 그대로’, 자본금 15억 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


【STV 김충현 기자】최근 티메프 사태와 빗대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자체 소비자 보호제도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업계에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다수 작동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도는 ‘내상조 그대로’이다. 이 제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먼저 고안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 보호제대로 정착시켰다.

‘내상조 그대로’는 특정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업체들이 기존의 회원의 상조상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조에 가입한 것이기에 ‘내상조 그대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18년 당시 공정위 할부거래과(현 특수거래정책과) 홍정석 과장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부 내의 평가도 높았다.

또 상조업계는 상조업체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5억 원으로 높였다. 기존의 영세한 일주 상조업체들이 책임감 없이 운영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자본금 기준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규모 있는 업체만 남고,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정리되는 부침을 겪기도 했다.

이는 상조업계의 경쟁력을 높였고,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업계로 거듭났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도 상조업계가 도입한 소비자 보호장치이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는 2017년부터 상조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상조업체들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덕분에 소비자들은 재무제표를 읽고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상조업계의 소비자 보호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됐음에도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는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규제가 늘면 상조 상품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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