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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장난인데” 백화점 폭파 협박 이어져…“엄벌 필요”

중학생 이어 20대 무직 남성 덜미


【STV 박란희 기자】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중학생과 이를 따라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두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는 중이다.

그러나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판례가 없는데다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협박글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정밀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이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했다. 촉법소년인 A군은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검고했다.

무직인 최 씨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라고 했다. 경찰은 최 씨 주소지 및 신고 시점을 바탕으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을 수색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판례가 없는데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도 못 한다.

A군의 허위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되며 3시간 동안 매출 손실이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폭발물 수색에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경찰력도 낭비됐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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