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5천만원의 보증금 납부, 출석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출국 시 허가 의무 등이 부과됐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며,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실명을 명시했다.
송 대표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송 대표는 2023년 1월 구속기소된 뒤 5월 첫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4년 1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석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