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선거일 기준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일부 정치자금이 사실상 ‘공천 청탁성 거래’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실 인사와 정치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금전 거래와 정치적 유착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