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에 대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으며,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수원과 입찰경쟁에서 밀린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7일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물거품이 됐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면서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면서 최종계약에 서명하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EU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저지하고 자신들이 해당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수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EDF의 체코 원전 입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EDF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