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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선수금 토론회서 쏟아진 자산운용 규제 요구…업계 “현실 도외시 우려”

공정위 “자산운용 규제 연내 입법”…상조업계 “고삐 너무 세게 잡으면 넘어질 수도”


【STV 김충현 기자】상조 선수금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규제 요구가 쏟아졌다. 상조업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방안”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5일 열린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각 정부 기관은 선수금 운용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산운용 규제가 필요하며, 예치금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이런 주장을 거들고 나서면서 상조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 정무위 소속)과 서울경제TV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순주 KDI(한국개발연구원) 금융혁신연구팀장이 발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토론에 대해 “상조업을 규제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신동 교수는 “(상조 시장은) 티메프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면서도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해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또는 기회 제공 등을 제한하고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 하는 등 상조업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정 교수는 “현행 선수금 예치 비율인 50%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이 방안은 사업자의 사업자금 활용 가능성이 협소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황순주 팀장은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떼고 황 팀장은 한국 상조 선수금 보호 제도화 방안에 대해 “1안으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직접 보호하는 영국 제도, 2안으로 100% 은행계좌에 예치하는 미국 제도, 3안으로 하이브리드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영국·미국 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황 팀장은 지난해 9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바 있다.

황 팀장은 제3안인 하이브리드 제도에 대해 “예보가 별도예치 선수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선수금은 직접보호하는 방안”이라면서 “사실상 별도관리 의무를 100%로 높이는 셈이라 업체의 부담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상조업의 자산운용을 규제할 경우 “보험업을 준용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권세훈 상명대 교수와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각각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 필요성'과 '자산운용 규제를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거래정책과 나윤경 사무관은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 관련해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안으로 조만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상조업 관할기관이 금융위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상조는) 현행대로 공정위에서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종합적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금융위의 관여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규제에 대한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상조업계 측에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사전에 발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오늘 논의) 방향이 잘 달려가고 있는 말의 고삐를 반대로 잡아당기는 것 같다”면서 “고삐를 너무 세게 당기면 넘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상조 소비자들이 왜 예금 대신 상조 상품을 택할까”라면서 “죽음 대비에 대해 정형화를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상품으로만 보지 말고 (논의를 통해) 상조의 방향성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대한상조산업협회 김재탁 전문위원은 “발제자(들)의 의견은 소수 상조업체의 문제점을 전체 상조업계의 만연한 문제로 침소봉대해 현실 적용이 어렵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예보 보증이나 예치 100% 보전’ 주장에 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상조계약 내용 그대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돼있다”면서 “상조상품은 상조계약에 약정한 가격과 상품 내용을 그대로 서비스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용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종료된 이후 본지와 만난 황 팀장은 ‘하이브리드 보호방안을 놓고 예보와 교감했느냐’라는 질문에 “예보와 함께 연구했으며, 외국의 사례도 참고했다”라고 했다.

공정위 나 사무관은 상조의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을 묻자 “연내에 조속히 입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정위가 자문을 받는 전문가 회의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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