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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아닌 밤중에 폭주족?…대전경찰, 10명 전원 처벌한다

한밤 광란 질주 및 곡예운전 폭주족 처벌


【STV 박란희 기자】대전경찰이 단체를 이루어 곡예운전을 한 오토바이·자동차 폭주족을 모두 잡아 법적 처벌 과정을 밟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대 후반~20대 초반 남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께에서 약 1시간 동안 대전 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했고, 도로에 소화기를 뿌리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자동차로 드리프트를 해 인도 부근의 사람들과 부딪칠 뻔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3개월에 걸친 추적 수사로 가담자 10명을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공지글을 보고 인즌 지역인 청주·전주 등지에서 일시적으로 모여든 것으로 알려졌다.

헬맷을 쓰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낸 채로 운행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폭주는 소셜미디어에 중계됐고, 일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자칫 사고도 날 뻔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상 폭주 공지글 등을 예의주시하며 유사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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