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화장장 없는 지역주민들이 원정화장에서 ‘관외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월 공개한 ‘2024 장사업무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 화장시설 관내·관외 요금 격차를 원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화장장 부족으로 원정화장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화장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편의 및 접근성 증대를 추진한다.
노후 화장로를 신형으로 교체해 화장서비스의 편의성도 제고하고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를 검토하며 공설묘지 재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또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하며,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 제고를 위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실시한다.
주기적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친자연적인 장례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는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례절차 및 장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각종 연금·복지 급여 지급 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사망자정보를 관리한다.
화장장 신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사시설 신축시 지역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공모와 시설 유지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문수 노인지원과장은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