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계열사 회삿돈을 자택공사대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내달 19일 경찰에 소환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8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이 9월19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해당일에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과 아내 이씨를 상대로 평창동 자택 공사비와 관련해 계열사 자금 대납 지시나 보고를 받았는지, 추가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초 조 회장을 24일 오전 10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25일 오전 10시에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회장 부부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신병치료와 이 이사장의 남편 간호를 이유로 출석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 회장을 조사한 이후 이 이사장의 소환 날짜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회장과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조 회장 일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상당액을 대한항공의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과 아내 이씨가 자택 공사에 끌어다 쓴 계열사 자금규모가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한진 측이 그룹 차원에서 일부 계열사를 동원해 오너일가의 자택 공사비를 호텔 공사비용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 회장 일가의 비리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상당수 확보·분석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대한항공 본사와 칼호텔네트워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자회사로 호텔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는 데 깊이 관여한 한진그룹 건설고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