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18~’22)‘(안)을 마련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건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신산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제2차 수급계획 책임연구원)가 한다. 발표 주제는 제2차 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의 방향성 및 정책과제이다.
토론자로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김수봉 1차계획 책임연구원, 박일도 (사)한국장례협회 회장, 신인섭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등 6명이다.
발제의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2018~22년),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갈등관리 ▲장사시설 관리체계 및 규제 개선 ▲대국민 장례 서비스 개선(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 및 불공정 거래 개선 등) ▲품위있는 장례문화 구축 및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등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공청회로, 공설 장사 시설 운영주체, 학계 및 업계,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 전문가, 관련단체 실무자 등 장사시설 및 제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서울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2일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해 한국장례문화진흥원(mohw@kfcpi.or.kr)로 회신하면 된다. 공청회 진행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유연정(02-6930-93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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