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경기도에 있는 골프클럽 2곳에서 '35세 이상 내·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개장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권고 했다.
진정인은 해당 골프클럽들의 규정이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두 골프클럽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골프클럽들은 개장 당시 이용자가 주로 남성이어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고, 여성은 가족회원으로 입회해 정회원에 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침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골프 참여 인구 중 절반(45.4%)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만 35세 이상 남자만 정회원으로 받는다는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A골프클럽은 여성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여성에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며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진행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