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크루즈업에도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말한다.
지금까지 접종 여부와 별개로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크루즈업을 포함한 여행업 전반에도 초록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조업계의 대표적 연관산업인 크루즈업계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크루즈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점휴업 수준으로 멈춰있는 상태였다. 크루즈로 방문할 수 있는 한국 인근 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중국, 동남아국가 들이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걸어잠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크루즈업에 초록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접 국가들이 국경의 빗장을 하나둘씩 풀 경우 크루즈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당장 크루즈 여행이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크루즈업계 관계자는 “자가격리 해제는 긍정적 변화”라면서 “하루 빨리 크루즈선이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