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연초부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출국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위한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3명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명이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 사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추가로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와 채권확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울산시는 3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납부 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오는 4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사업이나 해외여행을 일삼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2007년부터 매년 지속적인 출국금지를 실시하여 총 112명을 출국금지 조치하였고 25명으로부터 32억원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행정
전주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중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구역은 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대신에 해피하우스 지원사업과 집수리사업 그리고 폐·공가 무상철거 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시는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2006. 7. 14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 예정구역 44개소(재개발 25개구역, 재건축 10개구역, 사업유형유보 8개구역, 도시환경정비 1개구역)를 지정하였으나, 24개 구역을 제외한 20개 구역은 사업성 결여 및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빈집발생으로 인한 도심슬럼화가 가속화 되었고 이에 전주시는 해당지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우범지대화로 인하여 많은 대안을 구성한 바 있다. 특히 올 겨울 추운날씨로 인한 난방비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은 연료비가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정비사업예정구역인 경우 주민의 70%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전주시는 이러한 주민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9월 부터 정비사업 예
부천시는 도로에서 생기는 상수도 누수사고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포상금은 누수사고 최초 신고자에게 2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이 지급되며 시청 직원, 상수도 시공업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담장 안 옥내누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부천시 상수도 누수상황실(☎032-625-3310,2) 또는 고객상담콜센터(☎032-320-300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관로가 시 전지역에 깔려 있어 누수사항을 빨리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누수사고는 신속히 발견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하는 것이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팔당 취수장에서 공급받아 광명노온 정수장과 작동 까치울 정수장에서 맑은물로 정수 후 1일 265천톤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시는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10km 이상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옥내 급수설비 교체 시에도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시에서 교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심곡본동과 송내동 일원의 고지대에는 무인 가압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압 불균형으로 2012년까지 배수지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장승영
강원도는 정부가 ‘3월 24일자로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Red)”단계에서 “경계(Orange)”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 준비 및 이동통제초소운영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강원축산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질병위기대응매뉴얼에 의거 취해지는 조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 즉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되지만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종식시까지 지속 유지되어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총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 및 축사 밀집지역 등에 설치·운영해온 차단방역 이동통제초소를 조정 운영하고 고속도로 TG, 도경계 주요 도로 초소는 당분간 유지한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시행에 대비, 도 자체 “강원축산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난 '10. 12. 21일 평창 대화 최초 발생 이후 13시군 33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413천두의 가축이 살처분·매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 등 전 도민이 합심하여 구제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에 이를
전라남도는 최근 구제역 발생이 감소하고 살처분·매몰 조치가 없어짐에 따라 25일부터 방역통제초소를 93개소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 24일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며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차량을 포함한 차량방역을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 주요 국·지방도 270여개소에 운영해온 방역통제초소를 대폭 축소해 이날부터 고속도로 나들목 31개, 시군간 경계 50개, AI초소 12개 등 93개소만 운영한다. 하지만 개별 농가단위 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농장 입구 및 밀집 사육지역은 입구에 생석회 살포 등 상시 차단방역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조치 등이 해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는 축산농가는 물론 관련업체에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시 즉시 신고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대구시는 지난 25일 총 23개 업체를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향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단체(기업)이다.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게 되었다. 구군을 통해 지정 신청한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중구에 소재한 대구행복한학교 재단 등 총 23개 업체가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들 기업은 향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비롯한 대구시의 각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법상 법인의 참여가 많았다”며 “앞으로 적합한 수익모델의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참여희망기업은 다음달 12일까지 각 구군으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다음달 중 심사를 통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는 23일부터 25일까지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과적차량 운행은 도로포장 파손 및 교량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시에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각종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단속 및 과적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적차량의 운행예방과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등 주요 지역에 플랜카드를 게첩하고,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항만 입구, 화물차 주차장 등에 예방홍보지를 배포하는 과적예방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합동단속도 함께 실시될 예정으로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을 편성해 항만 등 과적근원지와 과적차량통행이 많은 노선 및 수시 민원 발생지역 등 시내 지방도, 교량 및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입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
광주시는 신설도로와 신축 공공건축물에 LED조명을 확대 설치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선5기 5대 주력산업으로 광산업 육성과 함께 LED조명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LED 관련기업 적극 유치 등 생산 거점화를 위해 법률·제도·경제적 지원은 물론, 한국광기술원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의 기술지원으로 초기투자비용을 절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요창출을 통한 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신축 건물이나 신설 도로에 LED조명을 확대 설치키로 하고 올해 17개 현장에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신설도로 서구 화정남초교~월드컵경기장 도로개설 구간 등 4개소에 32억원을 투입, LED가로등과 LED보안등 1,462등을 설치하고, CGI센터 등 신축 공공건축물 13개소에 14억원을 투입, LED조명등 6,435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LED조명은 반도체와 광기술을 융합한 21세기 신 광원으로서 최첨단 센서가 부가된 스마트 조명으로 색상과 밝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화 기술을 새로운 트랜드로 접목할 수 있어 감성과 개성이 있는 도시이미지 창
재산공개자 재산가액 증가자 58%, 재산가액 감소자는 42%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열(李萬烈)>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0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지난 3월 25일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는 ▸’10.1.1~’10.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11.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 이다. 공개대상은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8명 등 모두 426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1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1,029,892천원으로 ▸’10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 920,287천원보다 109,605천원 증가(11.9%)하였으며, ▸재산공개자 426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47명(58%)이며, 재산가액 감소자는 179명(42%)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박맹우 울산시장, 지난해 보다 2600만원이 늘어 4억7200만원 신고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의원,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총 80명에 대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5일자 관보 및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1.1~12.31일까지(6.2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는 2010.7.1~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말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2011년 울산지역 고위공직자 80명의 재산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공개자 총 80명 중 재산 증가자는 42명(52.5%), 재산 감소자는 37명(46.3%), 변동 없는 공직자가 1명(1.2%)이며, 공개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6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공개 때보다 평균 4100만원(5.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안진희 남구의회 의원은 급여저축 등으로 2억7700만원이 늘어난 20억7800만원을 신고했고, 가장 많이 감소한 장만복 동구의회 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