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1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율이 공동주택은 100%, 단독주택은 90%로 나타났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1일 47톤(12.4%)이 감량됐다고 밝혔다. 시행초기에 소형용기 배부 지연(서구, 유성구)과 납부필증의 일시적 품귀현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으나, 시행 1주일이 지나면서 소형용기와 납부필증 문제가 대부분 해결돼 이제 안정화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동별 현장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쓰레기 수거요원들은 경고장 부착 등 안내 위주로 계도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는 가운데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용기는 수거를 하지 않는 등 쓰레기종량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20%이상의 감량효과를 거둬 종량제 시행 초기 일부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25개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문기관의 인벤토리 체계를 구축 지원받기로 하는 이날 협약식은 안희정 지사와 협약 참여 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은 협약서 교환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달성과 도내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참여 기업은 신도리코 아산공장과 해태음료 등 제조업체 19개, 극동건설 등 건업업체 2곳, 건창여객 등 시내버스사 2곳, 서진물류 등 운송회사 2곳 등 총 25개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2020년까지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연도별로 감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19개 제조업체의 경우, 2020년까지 4천347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15만1천410톤에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협약 체결 기업에 대해 감축 요령 및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할 계획이며, 감축 목표 달성 정도도 조사한다. 이
A씨는 2주 전, 가구점을 방문했다가 카달로그를 보고 장롱을 주문했는데, 며칠 후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배송됐다. B씨는 침대를 주문하고 받아보니 품질도 맘이 들지 않고, 가격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 반품하고 싶은데 판매업체에서는 반품은 절대 불가라고 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올 들어 222건 접수돼 전년 동기 152건에 비해 46.2%(70건)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가 가구(주문가구 이외)를 주문한 후 취소할 때, “배달 3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는 소비자가 선택한 후 나중에 받아봐야 하는 점,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입증이 어려운 점, 부피와 무게로 인해 배송비가 드는 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
서울시가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하거나 부실하게 해온 공사현장을 적발했다. 비산(飛散)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비산먼지는 시민안전은 물론 동·식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늘어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서민 의료비와 각종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예상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까지 봄, 가을철에만 실시하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을 올해부터 연중 상시단속으로 전환, 50여 곳을 단속해 규정을 어긴 17곳을 적발했다고 13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이 심하고 황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 적발된 17곳 중 1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개선명령)했다. 건설공사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비산먼지발생공사장은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망(막) ▴살수차량 ▴진공청소기 ▴집진시설 ▴기계식
울산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범국민추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산업 발전,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불가사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울산시(시장 박맹우), 범국민추진위(위원장 정운찬), 제주자치도(도지사 우근민)는 10월 13일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천년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울산시는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참여를 위해 공직자, 각급 기관단체, 기업, 시민들의 실질적인 투표 참여 등 투표참여 확산 붐 조성과 양 도시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울산시는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후속 지원도 할 예정이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반드시 제주도가 선정되어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전 세계에 드높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세계 신
서울시는 너무 많고, 크고, 자극적으로 튀던 우리나라 특유의 간판을 아담하고 기능적이고, 안전하게 바꾼데 이어 앞으로 설치되는 간판에는 에너지절약 기능까지 추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3천 개 간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형 간판’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간 17억 원의 비용을 아끼고 국제적인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12일(수) 밝혔다. 이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전기는 16,907천Kw로서, 이는 3,500가구가 1년간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것이다. 또 연간 830만Kg의 이산화탄소까지 줄일 수 있어 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형 간판’의 주요내용은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소비전력이 3/4 정도가 절약되는 LED로 교체 ▴점등·소등시간을 지정하는 타이머스위치 업소별로 부착 의무화 ▴태양열 전지 사용 간판도 시범설치의 세 가지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까지 공공성이 큰 6차선 이상 대로변의 불법광고물 40만개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각종 영업·허가 신고 시 등에 광고물 관리 부서를 경유해 간판 설치를 사전 안내해주는 ‘광고물 경유제’와 디자인, 서체, 색채 등 좋
정부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 오던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충남도가 정부에 시행유보를 건의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건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저가 낙찰로 인한 어려움 가중,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 가격 순으로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 건설공사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도내 업체는 5개사에 불과, 도로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최저가 낙찰제 유보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까지 실시된다면, 수주물량이 줄어 경영악화 및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돼 확대시행 유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임
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을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16개 업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온 40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0개 사업장이 환경오염 행위업체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40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폐수 위반이 16개소, 대기 위반이 16개소, 폐기물 위반이 2개소, 대기·수질 공통 위반 3개소, 기타 위반 3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 이패동 소재 B석재, 수동면 송천리 U디자인, 화도읍 녹촌리 소재 D산업사,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D금속 등 4개 업체는 무허가 폐수시설을 운영하며 크롬, 구리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은 하천 자정작용에 의하여 정화되기 어렵고, 자정이 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려 인체에 해를 끼친다”며 “입지제한 지역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특정폐수를 배출하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오염관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울산시의 우수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 현재 울산시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10개 업체, 3억 9800만 불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3억 불) 대비 33% 늘어난 규모이다. 2010년(2억 4400만 불) 대비 63.1%(1억 5400만 불) 늘어났으며 올해 말이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역을 보면, 남구 부곡동 D사(일본)가 1억7300만 불을 투자했고, 남구 상개동 S사(독일)가 2억 800만불을 투자하였으며, 기타 업체에서 1700만 불을 투자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 상반기 정밀화학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났고, 일본 대지진 이후 유화업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전지산업, 그린전기車 연구기반 조성, 동북아오일허브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와 울산자유무역지역, 하이테크벨리, 길천·중산 등 업종별 특화된 산업단지를 홍보하는 등 활발한 외자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역 외국인 투자 총 규모는 23개국, 113개 업체, 32억 7500만 불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는
전북도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도축 쇠고기가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를 통해 학교로 납품된 사례와 관련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청 등 4개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11. 10. 10부터 11. 4일까지 4주 동안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위생, 쇠고기이력, 원산지 및 학교급식 규정준수 등 통합적인 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소 27개소(식육포장처리업 11개소, 식육판매업 13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업소(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금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유통단계의 투명성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