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도내 일반(공공)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폐업신고 처리 등 107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12 밝혔다. 측량업체에 대한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건실한 측량업 육성 및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도내 2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병행했다. 지도·점검을 통한 조치 내용으로 보면,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변경신고 62건, 폐업신고 20건 등이며, 변경신고 지연 25건에 대해서는 13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측량업은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일반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 작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 등 도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건실한 측량업 육성 및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무등록 측량업에 대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광주시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불법밤샘주차 272건, 화물자동차주선업 허가기준 준수위반 2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을 적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해양부의 2011년 하반기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전국이 동시에 실시한 특별단속으로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중 불법밤샘주차 96건에 과징금 29,250천원 부과, 화물자동차주선업 허가기준 위반업체 1개소에 15일 영업정지, 나머지 178건에 대하여는 현장시정 및 계도 조치하였다. 화물운송업계의 영세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1회성 또는 생계형인 경우에는 현장 시정조치와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얌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에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와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 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
충남도는 지난달 7∼11일 도내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 44건 4.6㏊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 16개 시·군 6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전용 유형을 보면 건축자재 등 야적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주차장 사용 5건, 주택·공장 등 5건, 기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다”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전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충남도는 오는 14∼16일 도내 사업용 차량 및 자가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군, 운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운송질서 문란 행위 및 업종 위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운송질서 저해사범 근절 방안을 마련해 운송서비스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가용 영업행위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 차량설비 유지 및 청결상태 등이다. 또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운송질서 문란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업종위반,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기타 행정사항 등도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불법행위와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12.5)함에 따라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되며,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 시설 등은 제외된다.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1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12월 한 달 간 서울 곳곳에 있는 ‘서울시창작공간’에 가면 예술치료·영화감상·생활전시 등 이색 송년 프로그램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서교예술실험센터·성북예술창작센터·문래예술공장 등 ‘서울시창작공간’에서 영화감상, 예술치료, 전시 등 다양한 송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년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예술 참여 의지와 남다른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적극 반영, 보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서교예술실험센터·성북예술창작센터 등 골라보는 영화감상 프로그램> 먼저 일반 영화관 대신 자신의 취향대로 골라서 감상할 수 있도록 장소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감상 프로그램이 서교예술실험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 문래예술공장에서 각각 <텐트 올나잇>, <브런치 시네마>와 <카페시네마>, <문래동네, 씨네문>이라는 이름으로 12월중 개최된다. 또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는 겨울 동안(12.20~1.20)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예술을 통해 점검해볼 수 있는 예술치료(아트 테라피) 프로그램 <겨울엔 동치미>를 동작치료, 생활
광주시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단가를 내년부터 한끼당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해 음식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급식비 인상은 최근의 물가인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음식점이나 단체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결식아동들이 부실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내년도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현재 결식아동과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에게 필요한 끼니를 연중 제공하고 있고, 급식은 단체급식과 도시락배달, 일반음식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 가운데 가정 형편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2만2천여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앞으로도 대상자를 지속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히, 겨울방학 기간인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50일동안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만8천여명에게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로 선정해, 밥을 굶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전라남도가 숲 가꾸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계수집 활용 시스템 모델 숲 조성에 나서 부산물을 전량 활용키로 했다. 최근 녹색성장 추진과 국산 목재의 수요증가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이용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산물수집 이용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인력위주의 산물수집 방법을 기계화 수집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숲가꾸기산물 기계화수집 기반 조성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숲가꾸기산물 기계화 전문수집단’ 200명을 구성해 임업기능인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현재 기계관리원 60명을 양성했다. 또 임업기계 산물수집 장비 보급을 위해 지금까지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케이블 윈치 등 299대를 21개 시군에 보급했다. 지난 9월에는 보성 득량면 해평리 산 82-1번지에서 숲가꾸기 담당자, 산림법인, 산림조합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 수집 시스템 구축 및 부산물의 활용을 위한 산물수집 기계·장비 활용교육, 임지 내 부산물 전량 수집 활용방안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 작업 방법에 있어서도 그동안 산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적당한 크기로 절단해 수집해왔으나 앞으로는
대구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12월 23일까지 각 구·군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예비사회적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요건 보완을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뜻한다. 신청대상은 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내 사업단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단,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접수처는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대구시는 겨울철에 성행하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민간단체, 구·군과 합동단속반(2개반 8명)을 운영해 재래시장,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밀렵 예상 산간지역도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을 근절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있다. 특히 겨울철에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및 먹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밀렵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을 한다. 대구시 황종길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