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평동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유독물관련 영업을 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통상 2가지로 공장을 신규 등록할 당시 사업자의 무관심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는 경우와 법령이 강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배출시설이 추가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허가(미신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하고, 설치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1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추가되는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시험·연구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해 지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하남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
경상북도는 관용차량의 교체시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최단운행 기준연한이 현재 5~7년에서 8~10년으로 늘어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 요건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차량만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중 교체요건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교체 기준은 '76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단운행 기준연한(5~7년)을 초과하거나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면 기관별로 예산상황이나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으나, ‘경상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시행으로 차종별로 종전보다 3년 이상 연장된 내구연한(8~10년)을 적용하고, 최단운행 기준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기준을 강화하여 공용물자 절약과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경북도는 이번 규칙을 개정하면서 향후 관용차량 교체 시 경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에너지절약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경상북도 정병윤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기술향상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 성능을 감안하여 교체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이
앞으로는 고정형 CCTV 운영지역에 ‘잠시 주차’를 하다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고정형CCTV )차량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SMS 문자알림서비스로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대상임을 문자알림서비스로 1차 안내하고, 단속유예시간(5분)후 불응차량에 2차로 단속 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소통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문자알림서비스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주행형 차량까지 SMS서버를 통한 실시간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 관내에 차적을 두고 운행하는 차량 중 SMS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불법 주정차 SMS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사용 서면 동의서)를
전라북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등 재해복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경험을 한데 모아 “최근 자연재해 분석과 재해복구 선진화방안 연구” 책자를 발간해 화재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순수 공무원들로만 팀을 구성하여 수행한 최초의 재해관련 연구책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담당공무원들은 이 책자발간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에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시간 이후 야간작업과 휴일을 활용하여 피해당시 업무처리 자료,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수십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완성된 연구 책자로 자발적인 선도행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무원도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이해하기 힘든 이론적인 해석을 통한 접근방식을 탈피하고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해가 쉽고 업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실용성이 있는 연구 보고서로 알려졌다. 책의 주요내용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규정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해보고 최근 10년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기상 및 자연재해에 대하여 재해 특성과 유형별
대전시와 한국석유관리원중부지사는 소비자의 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뽑아 현장에서 가짜 석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찾아가는 자동차 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서비스는 최근 주택가 차량 화재 등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본인 차량에 주유된 연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했다. 무상분석 서비스는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주차장에서 실시되며,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검사원이 차량 내 연료를 뽑아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을 통해 가짜여부를 바로 확인해 준다. 대전시는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에는 판매 주유소를 역 추적해 불법석유 제품 판매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평소 자동차에 주유된 연료가 의심된 운전자들은 가짜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는 가짜석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 석유제품 제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기업형 대형 사용처는 저장 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노숙인들의 재기를 응원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 14일 수원역사 남측 매산지구대 옆에서 노숙인 임시 보호시설 ‘꿈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꿈터’ 설치는 추위가 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노숙인들을 찾아 격려해온 김 지사의 각별한 관심에 의해 추진됐다. 김 지사는 노숙인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숙인들이 한파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희망조차 놓아버리지 않도록 평소 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입지하고, 특히 추위와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직접 낸 것으로 알려졌다. 꿈터 설치에 들어간 예산 2억원 전액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됐다. 수원시는 수원 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개소하는 ‘꿈터’는 211㎡(64평) 규모에 보호실, 여성 일시 보호방, 휴게실, 의무실, 화장실, 샤워·세탁실, 탕비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30명의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다. 꿈터는 노숙인 쉼터 등 정식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노숙인이나 부랑인이 야간에 365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SOS 응급구호방은 지갑 등 소지품을 분실해 스스로
서울시는 경북 칠곡군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내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되었고 수질 검사결과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지하수영향 조사방법에 의해 미군기지로부터 0.5km 범위 내 지하수 관정으로 용산기지 주변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12곳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2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달여 동안 정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올해 6월 7일부터 이틀간 용산 메인포스트 주변 해밀턴호텔 등 10개소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5일 캠프 모스 주변 남산배드민턴 약수터 등 2개소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다이옥신, 2,4-D, 2,4,5-T, 농약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19개 항목이다. 조사결과 생활용수로 지정된 청파어린이공원 지하수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0.027mg/L 검출되었으나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0.03mg/L 이내이며 이외 다른 11개소는 다이옥신, 농약류 등 19개 항목 모두
전라북도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복지 실현에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201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총 6,707가구를 선정하여 1,133백만원에 상당하는 연탄쿠폰을 지원하였다. 유가급등에 따른 연탄사용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내 연탄사용가구는 10,439가구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는 64%정도를 찾이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 난방비 지원에 169,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은 ‘07년 3,318세대, ’08년 4,988세대, ‘09년 6,562세대, ’10년 6,143세대, ‘11년 6,707세대를 지원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미신청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추가지원에 대한 건의를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쿠폰이 지원된 수혜가구에 대하여 연탄수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공장(전주, 정읍
전라남도가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일반·전문·특화 등 3가지 유형으로 개발해왔으나 2013년부터는 일반과 전문단지에 대해 국가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비교우위 농림어업을 강점으로 특화농공단지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농공단지는 51개소가 지정됐으며 이중 47개소 833만㎡가 조성 완료돼 95.4%가 분양됐다. 4개 지구는 조성중이며 올해 지정된 6개소를 포함한 8개 지구가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이에 따른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12월 현재 2만여명이며 연간 생산액은 2조5천억원으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신규 조성 지역특화농공단지는 2012년 1월 말까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말 대상지로 확정,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특화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 등의 산업을 뜻한다. 특화농공단지 내에는 입주기업체 수의 80% 이상이 향토산업으로 하는 농림어업 기업체가 입주해야 된다. 전남도내 특화농공단지는 강진 마량, 강진 칠량, 해남
광주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에 150억원을 추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운태 시장과 송기진 광주은행장,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에서 10억원을 특별 출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별 출연은 지역 경제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강운태 시장의 강한 지원 의지에 광주은행이 적극적인 동참을 결정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의 특별출연을 결정해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번 보증 지원이 지역경제에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필요한 관내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출절차 완화 등 융자대출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 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민경제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