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를 회피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노조법 3조는 거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이 2조 논의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맞섰다. 안호영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번에도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코레일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했으니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정부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만큼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