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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계 "노란봉투법, 車·조선·건설 산업 뿌리 흔든다"

“다단계 협업 체계 붕괴 우려…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STV 이영돈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재계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협력업체 중심 산업 구조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경총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최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처럼 수많은 협력사가 얽힌 다단계 협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경영활동 위축 요인으로 제기됐다. 이 상근부회장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역시 재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란봉투법의 폐해는 결국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을 숙고해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총은 31일 손경식 회장 주재로 ‘노란봉투법 저지’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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