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형사처벌 기준 재검토를 약속하며, 본격적인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기업의 위축 원인으로 작용해온 배임죄의 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고 “1년 내 30% 정비”라는 목표를 설정해 올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입법 추진에 대응해 균형을 맞추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사용자 책임 강화,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법인세 역시 윤석열 정부가 낮춘 최고세율 24%에서 다시 25%로 올리는 방향으로 당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처럼 규제 강화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이 잇따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당근’으로 배임죄 완화와 규제 합리화를 언급한 것은, 지속적인 민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기업의 대미 투자가 주요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을 실질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정부 협상력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취임 초기부터 재계 총수들과의 접촉을 이어왔으며, 민간 기업 출신 인사들을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 부처에 발탁하는 등 기업 친화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도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으며, 12월에는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정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