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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종부세 분납 신청 7만명 육박, 1인 평균 2200만원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 사상 첫 100만명 돌파해


【STV 임정이 기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 번에 지불하지 못하고 나누어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대변되는 3고 불황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미묘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8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신청자는 6만 8338명으로 집계돼, 5년 전인 2017년(2907명)에 비해 24배나 껑충 뛰었다.

뿐만 아니라, 총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원으로 증가해 분납 신청액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분납해서 지불 할 수 있고, 분납기간 동안은 이자가 가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납부 세액이 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인원 또한 증가했는데, 지난해 주택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선 12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보유자(1508만 9000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원도 23만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74.1%인 17만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의 뉴노멀의 시대가 찾아온 만큼, 동일한 시계열 흐름으로 종부세 제도 또한 이에 발맞춰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의 판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제도를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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