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인명피해 사고를 내자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증거를 위조하려 한 20대 남녀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있던 지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 달라’며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 조작을 요청했고, B씨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의 내용물을 비운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할 때 A씨의 승용차에 빈 병을 넣었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인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