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문화팀】= 지난 23일 남편의 지나친 야한 동영상(야동) 시청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남성들의 야동 시청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야동 속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은 심각한 경우 그릇된 성가치관을 형성시켜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90% 이상이 야동을 본 경험이 있으며 또 기혼남성들의 절반은 자위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야동을 이용해 자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결혼 3년차인 김모(29·춘천시)씨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야동을 안보는 남자가 몇이나 될 것 같나. 거의 없을 것 같다"며 "큰 죄책감은 들지 않지만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정모(33)씨는 "아내가 임신을 두 번했다.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아무래도 신혼 때 보다는 야동을 더 보게 된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야동을 보는 자체가 습관화 되고 중독까지 될 정도로 몰입하게 되면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에까지 무리가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성과학연구소 이윤수 소장은 "기혼자가 야동에 심취해 습관적으로 자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나이가 어리거나 미혼자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기혼자의 경우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스스로 극복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담을 해야 한다"며 "야동이나 자위에 의지하기보다 파트너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만족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