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범죄집단의 총책 등 2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비롯한 20명이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약 400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89명에게서 총 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2차로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고 직접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 ‘출금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은행 측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조직원들은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본명 대신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 채팅 문자로만 범행을 지시했으며, 경찰에 잡힐 경우 허위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했다.
하지만 경찰이 10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전원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동창이나 동네 선후배 등으로 이뤄져 범죄단의 90%가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