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수수…검찰, 병역 브로커 구속영장 신청
【STV 최민재 기자】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병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에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의하면, 김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이미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김씨는 함께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가 하면 협박성 제안까지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차례 청구한 바 있지만 기각됐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병역 브로커는 현재까지 김 씨와 구 씨 2명뿐이지만, 검찰은 병역 브로커가 더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 2명의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등급을 조정받은 의뢰자들이 70명~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