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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1억 원 이상 수수…검찰, 병역 브로커 구속영장 신청


【STV 최민재 기자】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병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에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의하면, 김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이미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김씨는 함께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가 하면 협박성 제안까지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차례 청구한 바 있지만 기각됐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병역 브로커는 현재까지 김 씨와 구 씨 2명뿐이지만, 검찰은 병역 브로커가 더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 2명의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등급을 조정받은 의뢰자들이 70명~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구 씨를 거쳐 간 병·의원들로부터 의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기록도 넘겨받는 등 의료계 관여 여부에 대해 본격 확인하고 있는 등 스포츠계와 의료계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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