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하는 ‘작업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뇌물을 받는 등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약 48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도운 새마을금고 직원 3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2024년 1월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임금과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치밀하게 짠 범죄를 실행했다.
우선 브로커 일당은 대출 알선 광고로 명의대여자 30여명을 모집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중 일부는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 일당에게 수수료를 건넸다. 나머지는 명의 대여비를 제외하고 일당에게 보냈다.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대출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180%에서 최대 300%까지 부풀려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했다.
브로커들의 요구에 금액을 맞춰 작성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A씨 등 범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다.
해당 대출 담당 직원 3명 중 1명은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대신 1억8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은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