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측이 첫 공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피고인인 만큼 직접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7일 정 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분리돼 중지된 상태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과의 공동관계에 대해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공소사실상 공모·지시·보고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증언을 먼저 듣고 필요하면 재판부가 판단하자"고 했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중 아내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식사비·세탁비·과일 구입비 등 총 1억65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와 배 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6월 대선 당선 이후 보류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와 배 씨 사건은 "5년 뒤로 미루면 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별도로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