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말에는 그가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사건들과 별개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으며, 피해자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까지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따.
A씨는 지난해 4~9월에는 이혼한 전 아내의 계좌에 수십차례에 걸쳐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