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서울경찰청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수사 범위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동원 의혹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변호인단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측은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경찰은 신씨가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미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수사와 공익 신고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혹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성 전 행정관 등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하면서 특검팀 수사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신씨 등 7명을 난동 배후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 목사 등은 사태 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을 주장했고, 경찰은 이들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불법행위 참여를 유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업무상 횡령,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교회 자금을 난동 가담자 변호인 비용·영치금 지원과 유튜버 동원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건에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며 “불법 구속에 항의하던 일부 시민이 새벽에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돌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교회와 전 목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5차례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집행했으며 참고인 21명을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압수물 분석 후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