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SJ news

“상조 가입시 냉장고 줍니다”…과장 광고라고?

공정위 “상조계약 외 별개계약 확인해야”


【STV 김충현 기자】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와 거래를 유도한 일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 표현을 동원해 소비자와 거래를 유도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상조 계약 외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며, 12~20년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가전제품의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일반 소비자가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전제품을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케 하고, 상조 상품의 계약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거짓·과장성이나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도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와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