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와 거래를 유도한 일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 표현을 동원해 소비자와 거래를 유도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상조 계약 외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며, 12~20년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가전제품의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일반 소비자가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전제품을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케 하고, 상조 상품의 계약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거짓·과장성이나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도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와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