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11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야유를 주도한 전한길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이후 열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사건 당사자인 전 씨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윤리위원회 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며 공문이 전 씨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감안해 이틀 뒤에 윤리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워낙 급한 사안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국민 관심이 많아서 이틀 뒤인 14일에 윤리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할 것”이라며 “징계를 만일 한다면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고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의 행위에 대해 “전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받았다”면서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이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라고 했다.
‘징계 계시에 이견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견이 조금 있었다”면서 “과연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견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씨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해야 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라고 답했다.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전 씨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소란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