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 당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거지(함정에 빠뜨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성범죄로 구속 수감되면서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지만 동거하다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면서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및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