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투명한 정치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를 “검은봉투법”이라고 명명하며,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키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명시해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 ▲중앙선관위 사전 신고 의무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구매 제한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공개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번 발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해명 논란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수입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 등 현금성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재산 신고 누락으로 보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와 공개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도 투명한 회계 관리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